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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전광판 특허침해 고소, 구동 방식 차이로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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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회전식 전광판 특허침해 고소, 구동 방식 차이로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해외 회전식 전광판을 수입해 판매·대여하는 회사 대표인 의뢰인이 특허권자 회사로부터 특허법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품 구성 상당 부분이 청구항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다고 정리되어 사업 존폐가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제품이 특허 청구항의 핵심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 회전 속도 측정과 LED 제어 방식의 차이가 권리범위를 벗어나게 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특허는 속도 변화에 맞춰 점멸 주기를 바꾸지만 제품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속이면 화면이 꺼지는 방식임을 설명

  • 고소 전에 받아 둔 변리사의 비침해 검토의견서를 제출

  • 고소인이 기한 내 반대 증거를 내지 못한 점을 부각

결과

검찰은 핵심 구성에 차이가 있어 독립항과 종속항 모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의뢰인 측에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함께 고소된 다른 업체 측은 각하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특허 침해는 겉모양이 아니라 청구항 구성요소 하나하나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 경고장을 받았다면 곧바로 전문가의 비침해 검토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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