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블랙박스로 무죄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블랙박스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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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블랙박스로 무죄 

장훈 변호사

무죄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밤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속 약 60km로 달리다 차로에 서 있던 무단횡단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치료 중 숨졌습니다. 사망사고라 전방주시 소홀 책임이 쉽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운전자가 차로 한가운데 서 있는 보행자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 블랙박스에 드러난 사고 직전 상황에서 회피가 가능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가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차로에 서 있던 이례적 상황임을 주장

  • 녹색 신호·제한속도 준수와 앞차의 회피 후 약 1초 만에 충돌한 점을 영상으로 제시

  •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은 피해자가 충돌 직전에야 화면에 나타난 점을 부각

결과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망사고라도 신호, 속도, 차간 거리, 발견 시점을 객관 자료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 영상은 사고 직후 반드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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