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밤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속 약 60km로 달리다 차로에 서 있던 무단횡단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치료 중 숨졌습니다. 사망사고라 전방주시 소홀 책임이 쉽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자가 차로 한가운데 서 있는 보행자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블랙박스에 드러난 사고 직전 상황에서 회피가 가능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피해자가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차로에 서 있던 이례적 상황임을 주장
녹색 신호·제한속도 준수와 앞차의 회피 후 약 1초 만에 충돌한 점을 영상으로 제시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은 피해자가 충돌 직전에야 화면에 나타난 점을 부각
결과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망사고라도 신호, 속도, 차간 거리, 발견 시점을 객관 자료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은 사고 직후 반드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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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