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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대화방 비방글 명예훼손 교사,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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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대화방 비방글 명예훼손 교사, 불송치 결정 

장훈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건 요약

가족 간 분쟁 중인 상대방이 아파트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게 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교사로 고소했습니다. 게시글 작성 사실과 공연성, 대상 특정성까지 인정된 상태라 불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 가게에 가지 말라는 글과 비난 표현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 표현을 문맥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변호인의 대응

  • 공연성·특정성과 별개로 허위 사실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

  • 말의 통상적 의미와 사용 문맥, 게시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 고소인 주장대로 허위 사실로 읽을 근거가 부족함을 제시

결과

수사기관은 게시 내용을 구체적 허위 사실로 해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단체대화방 글이라도 감정적 평가와 사실 적시는 구분해서 판단됩니다.

  • 분쟁 중에는 상대방을 겨냥한 글을 공개된 공간에 올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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