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가족 간 분쟁 중인 상대방이 아파트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게 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교사로 고소했습니다. 게시글 작성 사실과 공연성, 대상 특정성까지 인정된 상태라 불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게에 가지 말라는 글과 비난 표현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표현을 문맥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변호인의 대응
공연성·특정성과 별개로 허위 사실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
말의 통상적 의미와 사용 문맥, 게시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고소인 주장대로 허위 사실로 읽을 근거가 부족함을 제시
결과
수사기관은 게시 내용을 구체적 허위 사실로 해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체대화방 글이라도 감정적 평가와 사실 적시는 구분해서 판단됩니다.
분쟁 중에는 상대방을 겨냥한 글을 공개된 공간에 올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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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