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137%, 운전 후 추가 음주 입증해 불송치 | 음주/무면허 해결사례 | 로톡
음주수치 0.137%, 운전 후 추가 음주 입증해 불송치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수치 0.137%, 운전 후 추가 음주 입증해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식사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신 뒤 동승자를 태우고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37%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동승자도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높아 두 사람 모두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지

  • 운전 뒤 숙소에서 마신 캔맥주를 어떻게 입증하고 계산할지

변호인의 대응

  • 운전을 마친 뒤 객실에서 캔맥주를 더 마셨다는 사실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

  • 객실 탁자의 맥주 캔을 본 출동 경찰관과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로 뒷받침

  •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 음주분을 역산하고 동승자 방조 불성립도 함께 주장

결과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한 추가 음주분이 0.134%에 이르러 측정치 0.137%에서 이를 빼면 운전 당시 수치는 약 0.003%에 불과해 처벌 기준(0.03%)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과 동승자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운전 후 음주가 있었다면 그 정황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 측정 수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측정 시점과 음주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 보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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