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업자 겸직 민원이 무고 고소로, 혐의없음 |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 로톡
공무원 동업자 겸직 민원이 무고 고소로, 혐의없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원 동업자 겸직 민원이 무고 고소로,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문화예술 사업을 함께하던 공무원 동업자와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그의 겸직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기관에 냈고, 동업자가 징계를 받자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민원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표현도 섞여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조사를 요청한 민원이 무고죄의 대상이 되는 허위 사실 신고인지

  •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으면 무고가 성립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민원 내용을 사실 신고와 조사 요청으로 구분해 후자는 무고 대상이 아님을 주장

  • 메신저 대화,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으로 신고 사실의 진실성 입증

  • 핵심이 진실이면 일부 과장은 무고가 아니라는 판례와 고소 배경을 제시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비위 확인을 요청한 민원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지만, 사실 부분의 근거 자료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민원을 낼 때는 확인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