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버스기사인 의뢰인은 야간에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중 정류장 교통섬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때 제동했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블랙박스 분석이 있어 생업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핵심 쟁점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신호위반 횡단까지 예견할 의무가 있는지
블랙박스 분석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보행자 신호가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신뢰의 원칙 주장
제한속도와 신호를 모두 지킨 사실, 블랙박스 위치에 따른 거리 오차 문제를 지적
항소심에서 정차하지 않는 버스의 감속 의무를 정한 법규가 없음을 논증
결과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망사고라도 신호·속도를 지켰다면 업무상 과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기관 분석 결과도 측정 조건의 한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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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