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전과 없는 의뢰인이 밤늦게 술에 취해 공동주택 공동현관을 지나 한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해, 한 번의 실수가 전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물에 들어간 목적이 피해자 주거 침입에 있었는지
집을 착각했다는 진술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직전 다툼으로 경찰을 부른 일행에게 이유를 묻으러 찾아간 경위를 설명
일행이 실제로 같은 건물에 산다는 사실로 착각 주장을 뒷받침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결과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들어간 이유가 판단을 가릅니다.
착각이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을 초기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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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