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화물차 운전자인 의뢰인은 해 질 무렵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리다 자전거 겸용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던 의뢰인은 수감될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시속 20km 넘는 과속으로 공소 제기 예외에 해당하는 무거운 과실 사고
1심에서 가장 불리했던 피해자 측의 용서 부재를 어떻게 바꿀지
변호인의 대응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합의를 이끌어 냄
과실을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오래전 전력 외 동종 처벌이 없는 점, 노모 부양과 건강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출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해 의뢰인은 수감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 이후라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을 바꾸는 새로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명백한 사고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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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