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기관 선발 전형의 평가위원이던 의뢰인이 내부 인사의 부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미리 합격자로 정한 뒤 점수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지원자의 이례적인 고득점과 일부 평가위원의 진술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고, 유죄가 되면 직업적 신뢰를 잃을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선발 우선권을 가진 평가위원이 합격자를 고르는 관행 자체가 위계인지
부탁에 따른 내정과 점수 조작에 대한 공모가 증명되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관행에 따른 선발 권한 행사는 불법이 아니며 다른 위원 의견도 반영될 수 있었음을 주장
전공 적합성과 제출 서류에 근거한 선발 기준의 합리성을 제시
서류심사 점수는 형식적으로 배분되었고 면접 최고점은 전원 동의·서명으로 정해졌음을 밝힘
결과
재판부는 공모 경위와 실행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 공시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결과가 이례적이라는 정황만으로 공모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평가 절차와 점수 기재 방식이 실제로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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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