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점수조작 업무방해 기소 평가위원, 공모 부족 무죄 |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 로톡
선발 점수조작 업무방해 기소 평가위원, 공모 부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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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점수조작 업무방해 기소 평가위원, 공모 부족 무죄 

장훈 변호사

무죄

사건 요약

기관 선발 전형의 평가위원이던 의뢰인이 내부 인사의 부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미리 합격자로 정한 뒤 점수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지원자의 이례적인 고득점과 일부 평가위원의 진술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고, 유죄가 되면 직업적 신뢰를 잃을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선발 우선권을 가진 평가위원이 합격자를 고르는 관행 자체가 위계인지

  • 부탁에 따른 내정과 점수 조작에 대한 공모가 증명되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관행에 따른 선발 권한 행사는 불법이 아니며 다른 위원 의견도 반영될 수 있었음을 주장

  • 전공 적합성과 제출 서류에 근거한 선발 기준의 합리성을 제시

  • 서류심사 점수는 형식적으로 배분되었고 면접 최고점은 전원 동의·서명으로 정해졌음을 밝힘

결과

재판부는 공모 경위와 실행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 공시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결과가 이례적이라는 정황만으로 공모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당시 평가 절차와 점수 기재 방식이 실제로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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