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인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가 퇴사하며 가져온 매물정보를 넘겨받아 영업에 썼다는 이유로 법인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전용 프로그램, 대외비 표시, 보안교육,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리조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매물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는지
공소장의 관리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공용아이디와 쉬운 공용비밀번호로 누구나 접속·수정·삭제할 수 있었던 실태 제시
접속 화면에 대외비 표시가 없고 보안교육의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점 지적
데이터 전부를 영업기밀로 정한 포괄적 서약서는 규범력이 없다고 주장
결과
법원은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의뢰인과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정보의 가치와 별개로 실제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이라면 접근 권한과 비밀 표시 등 관리조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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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