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개인 의원을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는데, 원장이 수술 후 사망하자 자녀들이 양도계약서와 위임장이 원장 도장을 몰래 찍어 만든 것이라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했습니다. 원장의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의뢰인이 사망 후 날인했다고 진술한 데다 계약 내용도 원장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핵심 쟁점
서류가 원장의 생전 동의와 위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작성 날짜와 날인 시점의 불일치가 위조를 뜻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고소인 제출 부채증명원상 수억 원대 금융 부채와 관계자 진술로 무상 양도 동기 설명
원장 신병에 문제가 생기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계약서의 양도 시기 조항 제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한 경우가 더 많았던 발급 내역으로 평소 위임 관행 소명
결과
경찰은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다른 피의자들의 횡령·사기미수 혐의도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명의자가 사망한 뒤 문서가 문제되면 평소의 위임 관행을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양도 등 중요한 계약은 효력 발생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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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