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원장 명의 의원 양도서류 위조 혐의, 불송치 |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 로톡
사망한 원장 명의 의원 양도서류 위조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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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사망한 원장 명의 의원 양도서류 위조 혐의,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개인 의원을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는데, 원장이 수술 후 사망하자 자녀들이 양도계약서와 위임장이 원장 도장을 몰래 찍어 만든 것이라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했습니다. 원장의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의뢰인이 사망 후 날인했다고 진술한 데다 계약 내용도 원장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핵심 쟁점

  • 서류가 원장의 생전 동의와 위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 작성 날짜와 날인 시점의 불일치가 위조를 뜻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고소인 제출 부채증명원상 수억 원대 금융 부채와 관계자 진술로 무상 양도 동기 설명

  • 원장 신병에 문제가 생기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계약서의 양도 시기 조항 제시

  •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한 경우가 더 많았던 발급 내역으로 평소 위임 관행 소명

결과

경찰은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다른 피의자들의 횡령·사기미수 혐의도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명의자가 사망한 뒤 문서가 문제되면 평소의 위임 관행을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양도 등 중요한 계약은 효력 발생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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