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오래전 집안의 불행한 일로 의뢰인 가족에게 항의해 온 친척과 통화하다 의뢰인이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고, 전화가 끊기자 곧바로 다시 걸어 비슷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1심은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유죄로 보아 선고유예를 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감정적인 욕설이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이어진 통화가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 도달인지
변호인의 대응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가해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면 협박이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 제시
피해자의 수십 차례 항의 문자, 통화 중 맞욕설, 통화 후에도 이어진 문자 등 경위와 관계 설명
곧바로 다시 건 전화는 같은 말다툼의 연장인 일회적 행위라고 주장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녹음된 말이 거칠더라도 경위와 관계, 상대가 받아들인 방식에 따라 협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투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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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