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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허위 영상을 올렸는데 배상을 5배까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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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허위 영상을 올렸는데 배상을 5배까지 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 하나로 가게 평판이 무너지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퍼져 나가는 일이 잇따르면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물릴 수 있다더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5배 배상이 생겼다니 그 유튜버에게 5배를 받아낼 수 있겠죠”, “영상이 허위라는 건 누가 봐도 아는데 입증이 필요하겠어요”라고 기대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검토해 보면, 5배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모든 유튜버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영상이 허위라는 점 외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까지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10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 유통 사업자에 한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까다롭고, 5배는 자동으로 붙는 숫자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상한입니다.

아래에서는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5배 배상이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형사 고소와 삭제 요청을 어떻게 병행하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5배 배상은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이며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1항은 유튜버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 규정이고, 여기서 인정되는 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메우는 것입니다.

5배 규정은 그 위에 얹힌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5배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1배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3배, 5배까지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배를 받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실제 손해액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가중 여부와 배수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손해액이 인정되지 않으면 곱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5배는 곱셈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상한이며, 그 출발점은 입증된 손해액입니다.


2. 누구에게나 5배를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 유튜버가 정해져 있습니다

5배 가중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게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제44조의10 제3항은 가중 배상의 대상을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좁히고 있습니다. 즉 취미로 영상을 올리는 일반 이용자나 구독자 수가 적은 채널은 이 5배 규정의 대상이 아니고, 제1항의 일반 손해배상 책임만 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처음 확인할 것은 상대 채널이 이 기준에 들어가는지입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 수는 채널 화면에서 확인되지만, 정확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소송 전에 현재 시행령 수치를 대조해야 합니다. 광고 수익이나 후원이 발생하는 채널은 ‘업으로’ 전달한다는 요건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가해자가 법인이나 단체라면 그 소속 피용자는 제3항의 책임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피용자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사실상 대표하고 있고 불법정보 유통에 가담했다면 법인과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소속사나 제작사 이름으로 운영되는 채널이라면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5배 규정은 구독자 수 등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 게재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소송 전에 상대 채널이 그 기준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허위인 줄 알았고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5배 가중에는 알았음·해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 목적·법익 침해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제44조의10 제3항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둘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셋째,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가중 배상은 어렵고 제1항의 일반 손해배상만 남습니다.

여기서 제44조의7 제2항이 정의하는 허위조작정보도 함께 봐야 합니다. 허위조작정보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거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말합니다. 단순히 잘못 알고 올린 영상은 과실에 그칠 수 있고, 이 경우 5배 가중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 쟁점은 영상이 허위라는 점보다 유튜버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사정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자료는 영상 게시 전 피해자가 보낸 정정 요청이나 내용증명, 이미 정정보도나 삭제가 이루어졌는데도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린 이력, 영상 본문과 다르게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단 점, 영상 전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 등입니다. 이들은 제4항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라고 한 사항과도 겹칩니다.

제7항의 면책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유통 당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제1항과 제3항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와 관련된 정보는 제5항에 따라 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유튜버가 허위임을 알았고 해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거로 뒷받침해야 5배 문이 열립니다.


4.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최대 5천만원 범위에서 인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제44조의10 제2항은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우면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영상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 감소가 영상 때문인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숫자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44조의10 제2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 법원이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합니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제3항의 5배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2항으로 손해액이 인정되면 이론상 그 금액에 대해서도 가중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5배는 상한이고, 제4항이 정한 요소를 법원이 종합해 정합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보는 요소는 피해 규모와 정도,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유통 기간·횟수·전파 정도,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확정판결 후 같은 내용을 다시 유통했는지, 정정보도 후 다시 유통했는지, 제목이나 자막으로 본문과 다른 허위 내용을 강조했는지, 가해자의 재산상태와 피해구제 노력 정도 등입니다. 영상 조회 수 추이, 광고 수익 정산 자료, 댓글과 커뮤니티 확산 정도를 캡처와 함께 보전해 두는 것이 이 요소들을 입증하는 출발점입니다.

실손해 입증이 어렵다면 제2항의 5천만원 범위 간이 인정 규정을 활용하되, 가중 여부는 제4항의 고려 요소에 대한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5. 민사 배상과 함께 형사 고소·삭제 요청을 병행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상 보전 → 삭제 요청 → 형사 고소 → 민사 소송 순서로 움직여야 증거와 시간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허위 영상 사건은 ①영상 URL·업로드 일시·조회 수·댓글을 화면 캡처와 영상 파일로 보전하고 → ②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플랫폼에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고 → ③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병행됩니다.

형사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 죄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확산을 빨리 막는 데 쓰되, 삭제되기 전에 증거 보전을 마쳐야 합니다. 삭제된 영상은 민사 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확인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 채널이 제44조의10 제3항의 대통령령 기준(구독자 수·조회 수 등)에 해당하는지, 법인 소속인지 개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영상의 허위 부분을 특정하고,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정황(사전 정정 요청, 재게시, 금품 요구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매출·계약 해지·정신적 피해 자료로 손해액을 구성하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제2항의 5천만원 범위 인정을 함께 주장합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된 수사 기록은 민사에서 상대의 인식과 의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마치며

허위 영상 피해는 “영상이 내려가면 잊히겠지”, “상대가 유튜버라 맞서기 부담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회 수와 댓글, 정산 내역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흐려집니다.

영상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5배라는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자료로 허위성과 상대의 인식, 손해액을 각각 입증할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상 보전과 삭제 요청,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가져갈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허위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나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도 “조회 수가 얼마 안 된다”, “풍자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인 줄 몰랐다는 사정, 공익 목적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는 온라인상 허위 게시물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문제를 제기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면 무조건 손해액의 5배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5배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이고, 상대가 구독자 수 등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 게재자이며 허위임을 알았고 해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이 있었다는 세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가중이 검토됩니다.

Q. 상대 유튜버가 허위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알지 못했다면 제44조의10 제3항의 가중 요건은 충족되지 않지만, 과실이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사전 정정 요청이나 삭제 이후 재게시 같은 자료가 알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고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제2항에 따라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영상 내용이 풍자나 패러디였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A. 제44조의7 제2항은 풍자와 패러디를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실제로 풍자인지,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인지는 영상의 표현 방식과 맥락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제7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기록은 민사에서 상대의 인식과 손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영상을 먼저 삭제 요청하면 증거가 사라지지 않나요?

A. 그래서 삭제 요청 전에 영상 파일, URL, 업로드 일시, 조회 수, 댓글을 캡처와 저장으로 먼저 보전해야 합니다. 보전을 마친 뒤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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