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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팔 생각 없이 모아만 둬도 영리목적 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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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팔 생각 없이 모아만 둬도 영리목적 소지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메신저 대화방이나 클라우드,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은 영상과 사진이 수사의 단서가 되어, 휴대전화와 PC를 압수당한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팔거나 퍼뜨린 적이 없고 혼자 보려고 모아둔 것뿐이다”, “영리목적이 아니니 처벌받아도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단순 소지로 끝나는 사건인지, 아니면 배포나 제공까지 나아간 사건인지를 저장 경로와 전송 기록부터 하나씩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 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해서는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구입·소지·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의 소지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영리목적 소지’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모아만 둔 경우에는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영리목적 소지는 판매·대여·배포·제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리목적’은 소지 자체가 아니라 팔거나 넘기려는 목적에 붙어 있는 요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조문 구조를 보면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다는 부분이 앞에 나온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를 가리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따라서 ‘영리목적 소지’가 성립하려면 가지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넘겨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내면의 사정이므로 수사기관은 판매 글 게시, 대화방에서의 가격 안내, 계좌 입금 내역, 포인트나 가상자산 수수, 동일 파일의 반복 전송 같은 외형적 사정으로 입증하려 합니다.

반대로 혼자 보려고 내려받아 저장해 두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정황이 없다면 제2항의 영리목적 소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 다음 섹션의 핵심입니다.

‘영리목적’은 팔거나 넘기려는 목적을 말하므로, 모아만 둔 경우는 제2항이 아니라 다른 조항의 문제가 됩니다.


2. 영리목적이 없어도 구입·소지·시청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팔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제2항을 피하게 해줄 뿐, 제5항의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영리목적이나 배포 목적이라는 요건이 전혀 없고, 저장해 두는 행위뿐 아니라 스트리밍처럼 파일을 남기지 않고 보는 행위인 시청도 구성요건에 포함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벌금으로 약식 처리되는 길이 없어서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되고,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30년입니다. 물론 실제 선고는 파일의 수와 내용, 저장 기간, 유통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3년 이하의 징역)로 내려올 여지도 있습니다.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영상·화상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표현물이라도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출연자가 성인으로 보이는 영상이라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가 따져집니다. 또한 형법 제13조에 따라 고의가 필요하므로,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을 알지 못한 채 보관했다는 주장은 별도의 방어 쟁점이 됩니다.

혼자 모아만 둔 경우의 기본 적용 조항은 제5항이며, 징역 1년 이상이 법정형입니다.


3. 모아만 둔 사건이 배포·제공 사건으로 바뀌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저장 폴더 안의 파일은 소지이지만, 공유 링크와 대화방 전송은 제공입니다.

실무에서 ‘모아만 뒀다’는 말은 수사 과정에서 자주 뒤집힙니다. 제3항은 영리목적이 없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하한이 소지의 세 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클라우드 폴더를 링크로 공유해 둔 경우, 메신저 대화방에 파일을 올려 여러 명이 내려받게 한 경우, 다른 자료와 맞바꾸기로 하고 전송한 경우,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올려지는 설정으로 둔 경우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유형은 배포·제공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대가가 개입하면 제2항의 영리목적 쟁점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교환의 대가로 포인트나 다른 자료를 받았다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파일을 직접 판 적이 없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에 소지·제공·판매 중 어디까지가 입증되는지를 분리해서 방어 방향을 정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장만 한 사건과 넘겨준 사건은 하한 형량이 다르므로, 전송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4. 형량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이 함께 따라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이 집행유예여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뒤따릅니다.

제11조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제5항 위반은 벌금형이 법정형에 없어 등록 제외 사유인 벌금형 선고도 사실상 없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된 징역형이 3년 이하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이면 20년이고, 이 기간 동안 경찰관서가 주기적으로 거주지와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형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된 날부터 최장 10년 동안 학교·학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처벌의 길이만이 아니라 직업과 가족, 일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직장이 교육·의료·돌봄 분야라면 취업제한 부분을 선고 단계에서부터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고되는 형량만큼 중요한 것이 등록기간과 공개·취업제한 여부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5. 압수수색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휴대전화를 넘기고 첫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통상 ①수사기관이 대화방이나 계정 단서를 확보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PC·클라우드 계정을 압수(수원 지역이라면 경기남부경찰청 또는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 ②디지털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해 보유 수량, 저장 시점, 전송 이력을 분석 → ③피의자 신문 후 사건이 검찰(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정식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조사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 남은 자료를 임의로 지우는 것은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삭제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1.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소지·시청인지 배포·제공(영리목적 포함)인지부터 확인하고, 적용 조항이 어디인지 파악합니다.

  2. 문제된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직접 내려받았는지 자동 저장인지, 공유나 업로드 설정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파일의 수량, 보관 기간, 등장인물의 연령을 알 수 있는 정황 등 쟁점별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갖고 진술하면 소지에 머무는 사건인지, 어떤 부분이 다툴 수 있는 쟁점인지를 처음부터 분리해서 주장할 수 있고, 양형에 중요한 초범 여부나 자수·반성의 사정도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런 사건은 “나 혼자 본 것뿐인데 무슨 큰일이 날까”라는 생각과 부끄러움 때문에 상담과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첫 조사를 마친 뒤에는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소지에 그치는 사건인지, 배포나 제공까지 의심받는 사건인지, 파일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 방어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진술 내용과 삭제 여부,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수사를 받게 되어 걱정하는 입장에서도 감정적인 질책이나 증거 정리를 임의로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적용 조항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팔거나 보낸 적 없이 저장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이나 배포 목적이 없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Q. 영리목적 소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판매·대여·배포·제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판매 글, 가격 안내, 입금 내역, 포인트나 가상자산 수수 같은 사정으로 목적이 입증되고,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Q. 몰래 시청만 하고 저장은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됩니다. 제5항은 구입·소지와 함께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 사실의 입증은 접속 기록과 기기 분석에 달려 있어 사안별로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Q.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파일을 모두 지우면 괜찮나요?

A.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소지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개시 후 삭제는 태도에 대한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

Q.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파일의 수량과 내용, 보관 기간, 유통 여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집행유예가 되어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은 따라옵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적용 조항과 사건 방향을 정하고, 이후에는 바로잡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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