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의뢰인은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앞질러 갔는데, 승용차 운전자가 의뢰인 때문에 급제동하다 다쳤는데도 그냥 갔다며 도주치상으로 신고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다툴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의 운전으로 급제동이 유발되었는지
사고와 부상을 알고도 떠났는지, 상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중앙선 침범은 인정하되 접촉이 없었다는 점에서 출발해 혐의의 요건을 하나씩 다툼
피해자 블랙박스에 앞지른 뒤 급제동이나 그에 따른 신체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영상 속 피해자가 사고나 부상을 언급하지 않은 점으로 도주 고의 부재와 진단서만으로는 상해 인정이 어렵다는 점 주장
결과
검사는 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비접촉 사고 신고를 받았다면 상대 블랙박스를 포함한 영상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할 위반과 다툴 부분을 나누면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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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