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위조 고소했다 무고로 입건, 혐의없음 불송치 |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 로톡
인감 위조 고소했다 무고로 입건,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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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인감 위조 고소했다 무고로 입건, 혐의없음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넸는데, 몇 년 뒤 민사재판에서 본 적 없는 약정서가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것을 보고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가 종결된 뒤 상대방이 거짓 고소라며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상대가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허위가 되는지

  •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허위성 인식이 없으면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법리 정리

  • 부동산 안전장치 명목으로 도장을 맡겼을 뿐 약정서 작성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경위와, 정보공개청구로 모르는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확인

  • 앞선 고소가 위임 범위 수사 없이 종결되었다는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도장이나 신분증을 맡길 때는 용도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할 때는 의심의 근거가 된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면 무고 시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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