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넸는데, 몇 년 뒤 민사재판에서 본 적 없는 약정서가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것을 보고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가 종결된 뒤 상대방이 거짓 고소라며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가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허위가 되는지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허위성 인식이 없으면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법리 정리
부동산 안전장치 명목으로 도장을 맡겼을 뿐 약정서 작성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경위와, 정보공개청구로 모르는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확인
앞선 고소가 위임 범위 수사 없이 종결되었다는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장이나 신분증을 맡길 때는 용도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할 때는 의심의 근거가 된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면 무고 시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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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