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 앞으로 본국 가족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약 100정 이상을 국제특송으로 보냈다가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출국명령 등으로 학업이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도 승인 없이 들이면 수입죄가 되는 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입하려 했는지와 유통 목적 여부
변호인의 대응
피의사실은 인정하고 반성문과 번역본 제출
본국 처방 이력, 국내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한 사정, 아버지가 주치의 처방약을 보낸 경위를 처방전으로 복원
함께 온 산도조절제와 약봉투 사진으로 치료 목적을 보이고, 탄원서와 체류상 불이익 설명
결과
검찰은 초범, 치료 목적, 발송 후에야 안 점, 유통 목적 없음, 전량 압수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해외에서 복용하던 약이라도 국내 반입 전 마약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과 진료 기록, 약봉투 등 치료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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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