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부사관인 의뢰인은 보관하던 녹음파일 여러 개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상급 간부와 함께 증거인멸로 군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삭제 사실은 다툴 수 없었고, 군검사는 참고인 시절 의뢰인의 진술 일부를 근거로 타인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 증거에만 성립하는데, 삭제 파일이 누구의 사건 증거였는지
군인의 신고의무를 근거로 처벌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해당 파일 일부가 근거가 된 의뢰인 본인의 정직 징계처분서 제출
타인의 증거 여부는 진술이 아니라 증거 자체의 성격으로 판단해야 하며, 참고인 단계 진술을 불리하게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법 문언을 넘는 확장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의견서를 상고심까지 제출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고, 대법원이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신에 관한 자료를 삭제한 경우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징계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증거의 성격을 밝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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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