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운전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사실상 전제되어 책임을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처벌불원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중상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수사기관이 신호위반이 아닌 주의의무 위반으로 본 점을 확인하고 처벌불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과실을 줄이려 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앞세워 합의서 확보
기소 전에 합의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함
결과
검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유형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기록에 반영되면 재판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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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