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실장 병원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불송치 | 명예훼손/모욕 해결사례 | 로톡
퇴사 실장 병원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불송치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퇴사 실장 병원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병원 실장이던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원장이 약물에 증류수를 섞는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쓰게 한다, 퇴직금을 못 줄 수도 있다는 허위사실을 직원들에게 퍼뜨렸다며 고소되었습니다. 명예훼손에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포함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발언이 허위인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 직원들의 불안과 이탈이 의뢰인 발언 때문인지

변호인의 대응

  • 약물 혼합량 메모와 원장 지시사항을 확보해 발언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함을 증명

  • 대화 내역으로 퇴직금이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었음을 입증

  • 의뢰인에게 인사·급여 권한이 없고 이탈은 근무환경 때문이었다는 자료와 여러 차례 의견서 제출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내부 문제를 언급한 발언이 문제되면 그 근거가 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업무방해는 결과와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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