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과 3년 교제 후 헤어진 상대가 의뢰인의 지인과 현재 여자친구에게 DM으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고 성병을 옮겼다는 내용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상대는 특정인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없다거나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1대1 메시지에도 전파가능성에 따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폭로가 공공의 이익인지, 비방 목적인지
변호인의 대응
메시지 캡처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고소장 제출
수신자 중 의뢰인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점 논증
자극적 표현 사용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소명하고 경찰조사에 동석
결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상대방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개인 메시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메시지와 수신자 정보는 캡처해 원본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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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