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가을 낚시철을 맞아 주말마다 새벽에 출항하는 낚싯배가 늘면서, 선장의 음주운항이 해양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올여름에도 6월부터 석 달간 낚시어선을 포함한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제가 상담한 낚시어선 선장·선주분들 중 상당수는 “전날 마신 술이 조금 남았을 뿐이다”, “항구 앞 포인트까지만 짧게 다녀왔다”, “작은 배라서 자동차 음주운전보다는 가볍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항 전 검문이나 입항 직후 측정에서 수치가 나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기사 면허와 낚시어선업 영업까지 한꺼번에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기간 제한 없이 음주운항 재범을 가중처벌하던 옛 해사안전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8. 31. 2022헌가10 결정). 그러나 이것이 처벌 완화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재범 가중을 ‘10년 이내’로 한정하는 대신 혈중알코올농도별로 구간을 다시 나누어, 고농도 재범의 상한을 징역 6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더구나 낚싯배는 작은 배라도 일반 소형선박보다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는 배입니다.
아래에서는 낚싯배 선장이 술을 마시고 배를 몰았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혈중알코올농도별 형량과 면허·영업에 미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단속 이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낚싯배는 5톤 미만이라도 일반 소형선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된 배는 톤수와 관계없이 선박직원법상 ‘선박’으로 취급됩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음주운전과 같은 수치이고, 개인차가 있지만 소주 한두 잔으로도 넘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낚시관리법 제30조 제1항도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의 음주 조종을 금지하면서 이 0.03퍼센트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처벌 수위는 그 배가 「선박직원법」상 선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빼면서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된 어선은 5톤 미만이라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 5톤 미만 소형선박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제11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낚싯배 선장은 같은 크기의 배를 몰았더라도 징역형이 포함된 제113조의 구간별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대상은 직접 키를 잡은 사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은 조타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운항자도 똑같이 처벌하므로, 선장이 조타를 선원에게 맡기고 지휘만 했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책임을 집니다. 또 낚시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술에 취한 다른 선장·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어, 술 취한 선장에게 배를 맡긴 선주도 영업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항 장소에 따라 적용 법률도 달라집니다. 바다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이 적용되고, 저수지·호수·하천처럼 해상교통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면에서 낚시어선을 몰았다면 낚시관리법 제5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낚싯배는 승객을 태우는 배라서, 5톤 미만이라도 법은 일반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직원법상 선박’의 기준으로 음주운항을 처벌합니다.
2.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0.03퍼센트대 음주운항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측정 거부는 수치를 감추는 방법이 아니라 별도의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항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운항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항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승객이 다치거나 다른 배와 부딪힌 사건이라면 측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출항 전 항·포구 검문, 해상 경비함정의 임검, 입항 직후 확인까지 단속은 운항 전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측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113조 제3항은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않은 운항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해기사 면허에서도 측정 거부는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사유입니다(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 제3호).
반대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운항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3항). 이 구조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 규정과 같아서, 혈액 재측정의 적법성을 다툴 때 대법원이 도로교통법 사건에서 세운 기준이 그대로 참고됩니다.
운전자가 일단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운전자의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경찰관이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즉 측정 수치만큼이나 측정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입 안 잔류 알코올을 없애기 위한 입 헹굼 기회가 있었는지, 재측정 과정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수치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이 늦어져 운항 당시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음주량·체중·경과시간 같은 전제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측정 거부는 처벌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더 무거운 처벌과 면허취소로 가는 길이고, 다퉈야 할 것은 측정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3. 승객이 다치면 음주운항죄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더해집니다
사고가 나는 순간,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바뀝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2항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같은 법정형이 바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낚싯배 사고는 한 번에 여러 명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포인트로 이동하다 암초나 다른 어선과 충돌하거나, 너울 속에서 무리하게 선회하다 승객이 갑판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전형적입니다. 이때 선장의 음주는 단순한 참작 사정이 아니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수사기관은 음주운항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함께 문제 삼게 됩니다.
두 죄가 하나로 흡수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도로교통법 사건에서 분명히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선박 위험운전치사상 조항은 같은 조문 제2항에 같은 구조로 들어 있으므로, 이 판례의 논리대로라면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죄도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지 않고 따로 성립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증명이 부족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되고, 배가 뒤집히거나 가라앉았다면 형법 제189조 제2항의 업무상과실 선박전복·매몰죄(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고가 나면 선장과 선주는 낚시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고를 보고하고 수습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8호). 사고 직후 당황해 보고를 미루거나 현장을 정리해 버리면, 음주 사실보다 그 대응이 더 불리한 정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난 음주운항은 음주운항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따로 성립해 함께 처벌되는 구조라, 초기 대응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와 10년 내 재범 여부에 따라 형량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0.2퍼센트를 넘으면 초범이라도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 하한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1항은 낚싯배를 포함한 선박직원법상 선박의 음주운항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같은 조 제2항의 재범 구간이 적용되고, 형이 실효된 전력도 포함됩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 거부도 10년 안에 다시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이 10년 제한의 배경에는 앞서 본 헌법재판소 2022헌가10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 시기와 내용, 재범 당시 수치를 따지지 않고 ‘2회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2천만원 이상을 하한으로 삼던 옛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오래전 전력 하나로 무겁게 처벌하던 구조는 사라졌지만, 10년 안의 고농도 재범은 오히려 상한이 올라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법정형 안에서 실제 형은 측정 수치, 승객을 태운 상태였는지와 그 인원, 운항 거리와 해역의 위험도, 사고 여부, 동종 전력, 수사 과정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승객 십수 명을 태우고 고농도 상태로 먼바다까지 나간 사건과, 승객 없이 입항하다 낮은 수치로 적발된 사건은 같은 조문이라도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5. 해경 단속부터 재판까지, 면허·영업 처분도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해기사 면허와 낚시어선업 영업이 동시에 심사대에 오릅니다.
낚싯배 음주운항 사건은 통상 ①해상 단속과 음주 측정(화성 궁평항 일대처럼 평택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이라면 그 소속 경찰관) → ②해양경찰서 피의자 조사 → ③검찰(화성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측정 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확인되면 해양경찰서장이 정상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을 금지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할 수 있어(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 남은 운항은 다른 자격자가 맡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나란히 행정처분도 진행됩니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 요청이 있으면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0.08퍼센트 이상이나 측정 거부는 면허취소가 내려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또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 조종을 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 영업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낚시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8호), 폐쇄명령을 받으면 2년 동안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관련 해양사고에 대해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했다면 면허 처분은 그 심판 절차에서 다뤄집니다.
단속을 당했거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수치를 부인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된 배인지, 총톤수와 운항 장소(바다·하천·호소)가 어디였는지 확인해 적용 조문(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제115조, 낚시관리법 제53조)을 특정합니다.
측정 시각·장소·방법, 마지막 음주 시각, 혈액 재측정 요구 여부와 그 과정의 고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승객 인원과 부상 여부, 사고 보고 경위, 면허·영업 처분 통지 여부와 제출 기한을 확인해 형사·행정 대응 일정을 맞춥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상 형사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양형 자료와 면허·영업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불복을 한 흐름으로 준비해 생업에 미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낚싯배 음주운항 사건은 “벌금 조금 내면 끝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뒤에 면허와 영업이 함께 걸려 있어, 첫 진술과 측정 경위 정리가 생업 전체를 좌우합니다.
음주운항 혐의를 받는 선장·선주 입장에서는 수치를 무작정 부정하기보다 측정 절차와 적용 조문이 맞는지, 사고가 났다면 음주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증명되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측정 경위와 운항 정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음주 선장이 몬 배에 탔다가 다친 승객 입장에서는 사고 경위, 승선자명부, 병원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되는 음주 수치와 사고 원인은 낚시어선업자가 가입한 보험·공제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저는 해상 음주운항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선장·선주와 피해를 입은 승객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측정 절차와 적용 법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단속 직후 며칠이 면허와 생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톤도 안 되는 작은 낚싯배인데도 징역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된 어선은 5톤 미만이라도 선박직원법상 선박으로 취급되어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가 적용됩니다. 일반 5톤 미만 선박에 적용되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조항과는 다릅니다.
Q.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었던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기준은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항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지 여부이므로, 숙취 상태라도 수치가 넘으면 음주운항입니다.
Q. 선원에게 키를 맡기고 저는 지시만 했는데도 해당되나요?
A. 해당됩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은 조타기를 직접 조작한 사람뿐 아니라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합니다.
Q.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으니 유리하지 않나요?
A. 오히려 불리합니다. 측정 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해기사 면허도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됩니다.
Q. 승객 없이 혼자 배를 몰다 적발되면 영업정지는 피할 수 있나요?
A. 낚시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8호의 영업 폐쇄·정지 사유는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의 음주 조종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상 형사처벌과 해기사 면허 처분은 승객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Q. 음주운항 사고로 다친 승객은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승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므로, 우선 그 보험·공제로 청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선장·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가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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