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을 예금하고 은행 직원에게 사례금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 횡령/배임 | 로톡
큰돈을 예금하고 은행 직원에게 사례금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형사일반/기타범죄

큰돈을 예금하고 은행 직원에게 사례금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고금리 특판 예금과 연말 수신 실적 경쟁이 맞물리면서, 큰돈을 맡기는 고객에게 금융기관 직원이 따로 ‘사례’를 건넸다가 문제가 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직원이 알아서 챙겨준 것이지 내가 달라고 한 적은 없다”, “은행에서 주는 감사 표시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실적 처리 문제로 내부감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장부 밖으로 나간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례금을 받은 예금주의 이름도 함께 드러나고, 받은 쪽 역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9조의 저축 관련 부당행위죄를 해석하면서, 사례금을 건넨 금융기관 직원뿐 아니라 그 이익을 받은 예금주까지 처벌하는 것이 이 조항의 존재 이유라고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예금 액수가 크고 사례가 반복될수록 받은 금품 전액이 몰수·추징되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큰돈을 예금하고 은행 직원에게서 사례금을 받은 경우 어떤 요건에서 처벌되는지, 돈의 출처·명의·중간 전달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예금 대가로 은행 직원에게 받은 사례금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예금주가 받은 ‘정해진 이자 외의 이익’은 특경법 제9조 제1항이 직접 처벌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저축을 하는 사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그 저축에 관하여 법령이나 약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이자·복금·보험금·배당금·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축’과 ‘금융회사등’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예금·적금·부금·신탁재산은 물론 주식·채권·수익증권·어음·수표와 보험료까지 금융회사등에 예입·납입하는 것을 저축으로 정의하고, 금융회사등에는 은행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까지 포함시킵니다. 동네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을 넣고 담당 직원에게 따로 현금을 받았다면, 시중은행 사건과 똑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성립 요건도 단순합니다. 예금을 한 사람이 금융회사 임직원으로부터 그 예금과 관련해 약관이나 규정에 근거가 없는 이익을 받으면 그것으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대가를 먼저 요구했는지, 예금 규모가 얼마였는지는 성립 단계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죄는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규정에 의한 이자 등 외의 금품을 수수한 때에 바로 성립하고, 그 저축과 관련해 금융기관과 맺은 계약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는 죄의 성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사례금을 건넨 직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법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유치 활동의 상대방으로서 이익을 받은 사람까지 처벌해 입법 목적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제1항을 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금주는 ‘직원 비리의 피해자’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처벌 대상으로 설계된 당사자입니다.

예금 대가로 받은 사례금은 ‘덤’이 아니라, 받는 순간 성립하는 특경법상 범죄입니다.


2. 직원 개인 돈이든 이면약정 금리든, 규정에 근거가 없으면 명목은 묻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누구 돈이냐’가 아니라 ‘약관과 규정에 정해진 급부냐’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항변은 “은행 돈이 아니라 직원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준 개인적인 감사 표시였다”는 주장입니다. 조문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으니, 금융회사 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 돈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은,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여한 특별한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그 임직원이 금융기관의 대리인으로서 금융기관 소유의 금품을 건넨 것이든 임직원 개인으로서 자기 소유의 금품을 건넨 것이든 관계없이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기관은 법인이라 실제 공여는 임직원이 할 수밖에 없고, 같은 조 제5항이 소속 금융회사에도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공여’와 ‘임직원 개인의 공여’를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목도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는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금융기관 규정에 의한 이자 등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때에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맺은 계약의 유·무효는 위 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은 보험회사 지점장·영업소장과 3년 또는 5년 만기의 장기 저축성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회사 규정상 이자를 초과하는 돈을 추가로 받았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의 2003도6733 판결 역시, 저축성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보험료에 대한 연 11.5% 이율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이면계약에 따라 추가로 받은 돈은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아니라 제1항의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현금 봉투뿐 아니라 상품권, 별도 계좌로 들어온 ‘금리 보전금’, 이면약정에 따른 추가 수익이 모두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상품설명서와 약관에 공시된 우대금리를 조건대로 받은 것은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이자이므로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도 결국 그 금품이 약관이나 내부규정 어디에 근거하는지, 전산과 장부에 정상 처리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른 데 말하지 말라”며 따로 건넨 현금이나 전산에 남지 않는 상품권은 그 질문에 답할 근거가 없는 이익입니다.

직원 개인 돈이든 이면약정 금리든, 약관과 규정에 근거가 없는 이익이라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3.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했거나 브로커를 거쳐 받았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축을 하는 자’는 명의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저축에 관여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큰돈을 예금할 때는 법인·가족·지인 명의로 나누어 넣는 경우가 많고, 사례금도 직원이 아닌 중간 전달자를 통해 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금 명의자는 내가 아니니 해당 없다”, “돈을 준 사람이 금융기관 쪽인지 몰랐다”는 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명의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는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되고, 그러한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유치 활동의 대상이 되어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그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저축을 하는 자"라는 문언의 의미 한계를 넘어선 해석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회사 자금을 맡기는 결정을 한 담당자, 가족 명의로 예금을 실행한 사람처럼 계약의 법률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더라도, 실제로 예금을 결정하고 직원의 유치 대상이 되어 이익을 받은 사람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명의를 분산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주기보다, 오히려 계좌 추적 범위를 넓히는 단서가 됩니다.

중간 전달자를 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191 판결의 피고인은 부산의 사채업자로,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의 예금유치 부탁을 받은 중개인의 제의에 따라 사채를 조달해 9회에 걸쳐 합계 약 69억 9천만 원을 예금하고, 약관상 이자 외에 ‘차금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 9,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수료를 금고가 아니라 중개인의 친구가 지급하는 줄 알았다고 범의를 부인했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수수료를 금고 대표이사실 옆 빈방에서 전달받은 적도 있는 점, 금고 직원이 중개인과 함께 와서 밖에서 기다린 점, 지급자라는 사람의 이름이나 담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금고에서 지급되는 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제9조 제1항은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예금을 해 주는 조건으로 중개인이나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회사 대출을 받게 한 경우까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례금이 현금이 아니라 ‘지인 대출 승인’의 형태로 돌아오더라도 처벌 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명의를 나누거나 중간 전달자를 두어도, 실제로 예금을 결정하고 이익을 받은 사람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4. 받은 사례금은 몰수·추징되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병과와 추징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저축 관련 부당행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제9조 제1항·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받은 돈을 이미 써버렸더라도 그 액수만큼은 추징 대상으로 남습니다.

같은 특경법 안에서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는 수재죄(제5조)는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는 가중 구간이 있습니다. 반면 예금주가 이익을 받는 제9조에는 금액별 가중 구간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금액 하한도 없어서 소액이라도 성립하며, 받은 액수와 횟수,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중개인으로서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가 벌금형에 그칠지 징역형까지 갈지를 가르는 양형 사정이 됩니다. 방향이 반대로, 예금주가 대출 편의 같은 직무상 대가로 직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면 제9조가 아니라 증재죄(제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됩니다.

사례금을 건넨 직원은 제9조 제3항으로 같은 형에 처해지고, 그 위반이 소속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면 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에도 같은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이 때문에 금융회사 측도 내부 조사 단계에서 사례금을 받은 고객을 특정하는 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업계 관행이었다”는 항변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6조는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는데, 2003도6733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형벌규정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규정 외 금품 수수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관행이었다거나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가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5. 내부감사·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받은 금품의 성격과 출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저축 관련 부당행위 사건은 대개 ①금융기관 내부감사나 금융감독원 검사, 또는 직원의 다른 비위에 대한 수사에서 장부 밖 지출이나 비정상적인 실적 처리가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해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지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나 검찰이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금주는 처음에 직원 사건의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다가, 진술 과정에서 사례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즉답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받은 금품의 명목·액수·시점·전달 방법(현금, 상품권, 계좌이체, 대출 편의)을 예금 건별로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그 금품을 누가 마련해 누구를 거쳐 전달했는지(직원 개인, 지점, 중개인) 확인하고, 관련 문자·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을 보존합니다.

  3. 예금 상품의 약관·상품설명서·우대금리 공시와 대조해, 받은 이익 중 규정에 근거한 부분과 근거 없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면, 금품의 출처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와 수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몰수·추징 범위와 양형 사정까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예금 사례금은 “고객 관리 차원”이라는 말과 함께 건네지는 경우가 많아, 받은 분들은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하다가 직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연락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사례금을 받은 예금주 입장에서는 받은 이익이 약관·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그 돈이 금융기관 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명의와 전달 경로,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인식 정도와 수수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례금을 건넨 직원 입장에서도 “실적 압박 때문이었다”, “내 돈으로 준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는 제9조 제3항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점 차원의 지시나 관행이 있었는지, 회사의 관리·감독 체계가 어땠는지에 따라 개인 책임의 범위와 양형이 달라집니다.

저는 저축 관련 금품 사건에서 이익을 받은 예금주 쪽과 이익을 건넨 금융기관 임직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첫 진술의 내용과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참고인 연락을 받았거나 받은 돈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자기 돈으로 준 것이라면 괜찮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직원이 금융기관 소유의 금품을 건넸든 자기 소유의 금품을 건넸든 관계없이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돈의 출처보다 약관·규정에 근거한 급부인지가 기준입니다.

Q. 공시된 우대금리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정해진 우대금리를 조건대로 받은 것은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이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외에 별도로 받은 현금·상품권·금리 보전금 같은 이익입니다.

Q. 금액이 적어도 처벌되나요?

A. 제9조에는 금액 하한이 없어 소액이라도 성립합니다. 다만 받은 액수와 횟수, 제안 경위는 벌금형으로 끝날지 징역형까지 갈지를 정하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Q.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 죄는 이익을 받은 때에 바로 성립하므로, 나중에 돌려준다고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예금을 해 주는 대신 지인에게 대출을 해 달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제9조 제2항에 따라 저축과 관련해 중개인이나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 대출을 실행한 임직원도 같은 조 제3항으로 처벌됩니다.

Q. 몇 년 전에 받은 것인데도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형 장기가 5년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받은 시점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수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진술 전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인 진술도 그대로 증거가 되고,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어 처음부터 금품의 성격과 인식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