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재산범죄입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어 업무상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횡령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실제 재판에서도 그 혐의가 혼동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에서는 형벌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법령적용이 잘못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90도1335)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재산상 손해 산정은 계약대금에 기초하여야
A씨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금형제작업체를 운영하다 재정난에 빠진 차에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씨가 공장을 확장이전하면서 수주물량을 늘이고자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주식회사가 입지가 좋으니 내가 부사장 직책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매출을 올려주겠다'라고 제의하여 A씨가 금형제작물량에 대한 영업을 따오면 그 중 50%는 △△사가, 50%는 □□사가 제작하여 그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신규 금형제작·납품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주식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A씨가 가지고 있는 별도 사업체의 명의로 총 5회에 걸쳐 163,6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납품대금으로 합계 105,697,880원을 수령하고 B씨에게 동일 금액 상당의 재산 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원심은 해당 금형제작·납품계약 체결 후 받지 못한 미수금 등의 5,700여만원은 A씨가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므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손해금액에 산정하지 않았고 A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계약대금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비록 A씨가 계약대금 중 일부를 미수금이나 계약해지로 받지 못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제할 수 없다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1도6798).

실질적인 손해발생이 없어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A씨는 1993년 B사에 입사하여 2008년 퇴사를 앞두고 사업 계획 달성방안, 신규사업 추진보고, 신제품 개발계획, 비용 및 영업이익 등 경영상의 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서들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뒤 다시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함에 따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원심은 해당 자료들에는 B사가 비밀문서표시를 해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고 B사는 자체적인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바 있고, A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정보보호동의서를 받아두는 등 그 자료들을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침해하여 반출하였다고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단순 반출일 뿐, 실질적으로 B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A씨가 B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 행위는 B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0도9652)

업무상배임죄는 재산범죄인 만큼 형사처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여러 유의미한 입증증거를 바탕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는데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범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긴밀한 조력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혜화경찰서/종로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 및 민사대응까지 철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프로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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