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펍 주점 동업을 하며 수익을 나눌 의사 없이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고 2년간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공사비가 예상보다 늘어 적자로 시작했고, 공사비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돼 사용처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처음부터 기망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한 사업 실패인지
현금으로 지급된 공사비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주점 수익과 자금 흐름 자료를 분석해 투자금이 공사·운영에 쓰였음을 정리
현금을 받은 공사업자들을 찾아 지급 사실 진술서 확보
사업 실패일 뿐이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사기·횡령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업 자금은 가능한 한 계좌로 지급하고 영수증·계약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받은 사람의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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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