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복지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법인 전입금이 끊기자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입출금을 처리하고, 이후 보조금을 사용내역 없이 써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당시 혐의 금액은 216,197,000원으로 전부 인정되면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혐의 금액 중 실제 횡령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지
운영 목적 사용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지
변호인의 대응
혐의 금액을 항목별로 분석해 118,000,000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냄
남은 98,197,000원은 전입금 중단 경위와 운영 목적 사용을 중심으로 양형변론
수사부터 재판까지 같은 사정을 일관되게 소명
결과
법원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산정한 횡령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목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보조금·운영자금은 용도와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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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