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온라인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경쟁사 디자이너인 지인의 부탁으로 제품 일부를 공급했는데, 그 회사가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를 구매 대가로 의심해 업무상배임, 횡령, 영업비밀누설로 고소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주력 상품 정보를 받아 가격 경쟁력을 얻고 상표등록을 먼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인과의 금전거래가 대가성 있는 부정한 거래인지, 기존 차용금 변제인지
문제 된 상품 정보가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업계 특성과 경제범죄 법리를 함께 다루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자료 검토
당사자 간 대화 내용에 대한 증거조사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임을 입증
의뢰인 회사가 먼저 출시를 준비했고, 정보는 도매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어 비밀이 아니며 상표등록과도 무관함을 논증
결과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개된 경로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비밀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출시 준비 일정 등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는 정보유출 주장을 반박하는 데 유용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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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