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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 대표 배임·영업비밀누설 고소,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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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 대표 배임·영업비밀누설 고소, 불송치결정 

장훈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건 요약

온라인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경쟁사 디자이너인 지인의 부탁으로 제품 일부를 공급했는데, 그 회사가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를 구매 대가로 의심해 업무상배임, 횡령, 영업비밀누설로 고소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주력 상품 정보를 받아 가격 경쟁력을 얻고 상표등록을 먼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지인과의 금전거래가 대가성 있는 부정한 거래인지, 기존 차용금 변제인지

  • 문제 된 상품 정보가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업계 특성과 경제범죄 법리를 함께 다루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자료 검토

  • 당사자 간 대화 내용에 대한 증거조사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임을 입증

  • 의뢰인 회사가 먼저 출시를 준비했고, 정보는 도매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어 비밀이 아니며 상표등록과도 무관함을 논증

결과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개된 경로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비밀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출시 준비 일정 등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는 정보유출 주장을 반박하는 데 유용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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