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금융기관 사칭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책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 특별법 적용과 인정되는 고의
남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미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일부 처벌불원 확보
거절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으로 전원 피해회복
자백과 반성, 중한 질병 치료, 적은 수익, 일부 미수, 가족 탄원, 유사 사례의 집행유예 선고례를 의견서로 제출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직 과정에서 현금 전달 업무를 지시받는다면 보이스피싱 가담일 수 있으니 즉시 멈춰야 합니다.
1심 이후라도 피해회복을 마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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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