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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사업 임원 수십억 배임 고소, 경영판단 입증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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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사업 임원 수십억 배임 고소, 경영판단 입증해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굿즈 유통 사업을 맡았던 회사 임원인 의뢰인은 유통 단계에 불필요한 중간업체를 끼우고 저작물 사용료 회수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 수십억 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다단계 거래 구조에서 배임의 고의와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 미수금과 수익 저하가 범죄인지, 통상적 경영 판단의 결과인지

변호인의 대응

  • 계약서와 거래명세서로 중간업체가 실제 제조·유통 역할을 분담했음을 증명

  • 개인적 이익이 없었고 담보 미설정은 당시 상황과 관행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 개진

  • 주장된 손해가 추상적 기대이익이거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분석한 60여 쪽 의견서 제출

결과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으나, 검찰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업 손실을 이유로 한 배임 고소에서는 결정 당시의 상황과 근거 자료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관련 계약서와 거래 기록은 퇴사 후에도 분쟁에 대비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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