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의 연인이던 피고소인은 약 3년간 수술비, 적금, 물품 구입비 등을 명목으로 수십 차례 돈을 빌려 가 편취했고, 몰래 알아낸 휴대폰 비밀번호로 뱅킹 앱에 접속해 자기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낙태 등 거절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웠고, 피해액은 2천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연인 간 금전 거래가 증여·대여가 아닌 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무단 앱 접속·이체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
변호인의 대응
3년간의 메신저 대화와 이체 내역을 대조해 각 송금이 기망에 의한 것임을 규명
돈을 도박자금으로 써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 주장
디지털 범죄 혐의 추가를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고소인 조사와 대질에 동행
결과
피고소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인 사이 금전 문제는 돈을 보낸 명목이 담긴 대화 기록이 사기 입증의 핵심입니다.
휴대폰이나 금융 앱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접속·이체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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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