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수입업체 직원이던 의뢰인은 독립을 준비하며 별도 회사를 세우고 해외 제조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국내 유통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어 계약금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외 제조사와의 협의가 끝내 무산되어 공급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은 처음부터 공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 당시 해외 거래처와 실제 계약 가능성이 있었는지
협상 주체가 기존 회사와 새 회사 중 어디였는지, 계약 무산을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해외 거래처와의 이메일, 텀시트, 계약서 초안을 제출해 실제 협상 노력 입증
지연 원인이 국내 상표권 등록 문제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었음을 설명
증인신문으로 상대방도 사업 위험을 알았고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계약금을 사업 준비에 쓴 점 강조
결과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며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으나 2심도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불이행이 사기로 문제 될 때는 계약 당시의 이행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받은 계약금의 사용처를 기록해 두면 편취 의도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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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