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의 부지에 다가구주택을 지어 팔고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완공 후 정산이 틀어지자 상대방은 자신 명의 계좌 2개에서 수억 원을 개인 채무와 허위 공사비 등으로 썼다며 특경법상 횡령으로 고소했고, 동업계약서는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두 사람의 관계가 도급인지 동업인지, 의뢰인이 계좌를 보관하는 자였는지
계좌 자금이 용도가 정해진 돈이었는지, 실제 정산액이 얼마인지
변호인의 대응
고소인이 이후 다른 사람과 쓴 협의서의 동업계약 파기 조항을 찾아 동업 관계 입증
한 계좌는 고소인이 직접 이체해 의뢰인이 관리하지 않았고, 다른 계좌에서는 고소인 측 세금·생활비 등도 지출된 점 제시
입금액과 출금액, 대납 이자와 노무비를 합산해 정산액을 계산하고 메시지·녹취로 포괄 위임 정황 확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 4명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업 관련 횡령 고소에서는 계좌별로 누가 얼마를 넣고 무엇에 썼는지 복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후 문서나 메시지에서 동업 관계를 보여 줄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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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