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을 거친 부탁으로 코인을 송금한 뒤 대금을 받으러 지정된 사무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다른 일행이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한패라고 진술했고 현장에는 둔기를 든 사람도 있어, 의뢰인은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갈의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중의 위력 행사에 가담한 공범이 되는지
의뢰인이 그 자리에 간 목적이 갈취였는지, 실제 코인 대금 회수였는지
변호인의 대응
대금 요구 외에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
CCTV상 둔기를 든 일행과 접촉·대화가 전혀 없고, 현금을 빼앗기 전에 이미 현장을 떠난 점 제시
휴대폰 포렌식 자료의 실제 코인 거래 대화로 거래 당사자였음을 입증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러 사람이 얽힌 현장에서는 본인의 동선과 행동을 보여 줄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
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메시지 기록은 공모 의심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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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