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금 받으러 간 자리 특수공갈 공범 지목, 불송치 | 사기/공갈 해결사례 | 로톡
코인 대금 받으러 간 자리 특수공갈 공범 지목,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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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금 받으러 간 자리 특수공갈 공범 지목,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을 거친 부탁으로 코인을 송금한 뒤 대금을 받으러 지정된 사무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다른 일행이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한패라고 진술했고 현장에는 둔기를 든 사람도 있어, 의뢰인은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갈의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중의 위력 행사에 가담한 공범이 되는지

  • 의뢰인이 그 자리에 간 목적이 갈취였는지, 실제 코인 대금 회수였는지

변호인의 대응

  • 대금 요구 외에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

  • CCTV상 둔기를 든 일행과 접촉·대화가 전혀 없고, 현금을 빼앗기 전에 이미 현장을 떠난 점 제시

  • 휴대폰 포렌식 자료의 실제 코인 거래 대화로 거래 당사자였음을 입증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여러 사람이 얽힌 현장에서는 본인의 동선과 행동을 보여 줄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

  • 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메시지 기록은 공모 의심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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