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주무관청 인가를 받은 공익단체 회장인 의뢰인은, 결재권을 이용해 사업 잔여금 등 수천만 원을 공금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여러 번 옮겨 횡령했다는 회원의 고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체 내역 자체는 남아 있었고, 국고보조금 사업과 얽혀 있어 회장직과 단체 신뢰까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돈이 들어간 계좌가 의뢰인이 지배하는 차명계좌인지
이체가 횡령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변호인의 대응
해당 계좌가 회원들이 회비를 모으던 친목모임 통장으로 총무 등이 관리해 왔음을 통장 사본과 사실확인서로 입증
연구용역비를 그 계좌에서 빌렸다가 보조금 교부 후 갚은 흐름을 결의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으로 대응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부가세·기타소득세 공제 결과이고, 최대 금액 계좌는 한 임원의 허가용 계좌였음을 소명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체 자금의 이동은 결의서와 세금계산서 등 근거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명의와 실제 관리자가 다르다면 그 경위를 관련자 확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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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