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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회장 수천만원 횡령 고발, 차용금 변제 밝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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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회장 수천만원 횡령 고발, 차용금 변제 밝혀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주무관청 인가를 받은 공익단체 회장인 의뢰인은, 결재권을 이용해 사업 잔여금 등 수천만 원을 공금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여러 번 옮겨 횡령했다는 회원의 고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체 내역 자체는 남아 있었고, 국고보조금 사업과 얽혀 있어 회장직과 단체 신뢰까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 돈이 들어간 계좌가 의뢰인이 지배하는 차명계좌인지

  • 이체가 횡령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변호인의 대응

  • 해당 계좌가 회원들이 회비를 모으던 친목모임 통장으로 총무 등이 관리해 왔음을 통장 사본과 사실확인서로 입증

  • 연구용역비를 그 계좌에서 빌렸다가 보조금 교부 후 갚은 흐름을 결의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으로 대응

  •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부가세·기타소득세 공제 결과이고, 최대 금액 계좌는 한 임원의 허가용 계좌였음을 소명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단체 자금의 이동은 결의서와 세금계산서 등 근거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 명의와 실제 관리자가 다르다면 그 경위를 관련자 확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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