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사무실 임대인 측인 의뢰인은, 임차인이 사무실에 둔 고가 미술품 등 수십 종, 시가 수천만 원대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는 절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건을 옮긴 사실은 다툼이 없었고, 임대차 분쟁 중이라 무단 반출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물건을 옮긴 데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질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고소인과 작성한 합의 이행각서에 따라 물건을 옮긴 것임을 각서 내용과 시기로 입증
옮긴 물건을 처분하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보관 중이며 목록 확인이 가능함을 제시
피해 목록을 창고 보관품, 법원 압류 품목과 하나씩 대조해 목록의 신빙성 탄핵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차인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면 합의서 등 근거를 먼저 갖추고, 보관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낸 피해 목록은 실제 물품과 항목별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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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