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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 업무PC 파일 삭제 전자기록손괴 고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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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 업무PC 파일 삭제 전자기록손괴 고소,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유통·구매대행 회사에서 약 10년간 피복 구매 업무를 맡았던 의뢰인은 인사발령 직후 퇴사해 동종 업계로 옮겼고, 전 직장은 업무용 PC의 단가·이익률·제안서·공급사 리스트 등 파일을 지웠다며 전자기록등손괴로 고소했습니다. 퇴사 전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 감사팀에 적발된 일과 경쟁사 이직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 삭제된 파일이 회사 소유의 전자기록인지

  • 원본이 회사 시스템에 따로 남아 있어 효용이 상실되지 않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상당수 파일이 공급업체 제공 자료이고 주요 계약서는 그룹웨어에 별도 저장되어 있음을 주장

  • 공급업체 관계자 진술로 자료가 구매 시스템에 등록·공유되어 있음을 입증

  • 통화 녹취와 후임자의 감사 메시지로 포맷 없이 정리·인수인계했음을 보이고, 고소인 측 데이터복구 자료의 한계 지적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개인 메일 송부는 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퇴사 시 파일을 정리한다면 원본이 회사 시스템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인수인계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는 행위는 별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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