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유통·구매대행 회사에서 약 10년간 피복 구매 업무를 맡았던 의뢰인은 인사발령 직후 퇴사해 동종 업계로 옮겼고, 전 직장은 업무용 PC의 단가·이익률·제안서·공급사 리스트 등 파일을 지웠다며 전자기록등손괴로 고소했습니다. 퇴사 전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 감사팀에 적발된 일과 경쟁사 이직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삭제된 파일이 회사 소유의 전자기록인지
원본이 회사 시스템에 따로 남아 있어 효용이 상실되지 않았는지
변호인의 대응
상당수 파일이 공급업체 제공 자료이고 주요 계약서는 그룹웨어에 별도 저장되어 있음을 주장
공급업체 관계자 진술로 자료가 구매 시스템에 등록·공유되어 있음을 입증
통화 녹취와 후임자의 감사 메시지로 포맷 없이 정리·인수인계했음을 보이고, 고소인 측 데이터복구 자료의 한계 지적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개인 메일 송부는 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퇴사 시 파일을 정리한다면 원본이 회사 시스템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인수인계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는 행위는 별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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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