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상가 조합 임원으로 자금 관리를 맡던 의뢰인은 조합원 몫 배당수익금 수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이상에서 형을 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배당수익금이 조합원의 재물인지, 의뢰인이 보관자인지
횡령금액을 투자대금으로 볼지 배당수익금 전체로 볼지
실형을 피할 만한 양형 사정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채권 매입은 개인 투자이고 배당금은 조합원 재물이 아니라는 주장
횡령금액은 실제 투입된 투자대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확인 가능한 조합원 피해금 공탁과 초범·조합 정상화 노력 제시
결과
항소심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직권으로 양형을 다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 회복 노력은 끝까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횡령금액 산정 기준이 죄책의 무게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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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