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조합자금 횡령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 횡령/배임 해결사례 | 로톡
특경법 조합자금 횡령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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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조합자금 횡령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요약

상가 조합 임원으로 자금 관리를 맡던 의뢰인은 조합원 몫 배당수익금 수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이상에서 형을 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배당수익금이 조합원의 재물인지, 의뢰인이 보관자인지

  • 횡령금액을 투자대금으로 볼지 배당수익금 전체로 볼지

  • 실형을 피할 만한 양형 사정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채권 매입은 개인 투자이고 배당금은 조합원 재물이 아니라는 주장

  • 횡령금액은 실제 투입된 투자대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 확인 가능한 조합원 피해금 공탁과 초범·조합 정상화 노력 제시

결과

항소심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직권으로 양형을 다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 회복 노력은 끝까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횡령금액 산정 기준이 죄책의 무게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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