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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고객명단 배임·영업비밀 고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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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고객명단 배임·영업비밀 고소,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분양대행사를 그만둔 의뢰인은 회사 고객명단을 이용해 다른 대행사를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회사는 억 원대 손해를 주장했고, 고객명단이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면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핵심 쟁점

  • 고객명단이 비밀로 관리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인지

  • 수수료만 받던 의뢰인이 업무상배임의 주체가 되는지

변호인의 대응

  • 회사가 연락처를 인쇄해 널리 나눠 주고 보안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제시

  • 개인이 모은 정보가 섞여 있고 근로계약·기본급 없는 프리랜서였다는 점 설명

  • 당시 회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다는 점 주장

결과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영업비밀 고소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근무 형태와 정보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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