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 서류 무단발급 공모 혐의, 불송치 | 횡령/배임 해결사례 | 로톡
거래처 직원 서류 무단발급 공모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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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거래처 직원 서류 무단발급 공모 혐의,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농약 사업을 하던 의뢰인과 동업자는 거래처 직원과 짜고 시험성적 사용동의서를 위조·발급받아 품목 등록에 사용해 1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특경법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서류를 내준 직원 본인이 의뢰인 측 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서류를 받아 쓴 쪽이 직원의 배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는지

  • 직원 진술 외에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기존 거래의 대가로 대표 결재를 거친 정상 발급으로 알았다는 점 설명

  • 배임 공동정범이 되려면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들어 정면으로 다툼

  • 공모를 뒷받침하는 것은 발급 직원 진술뿐이라는 점 강조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동업자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의 배임을 알고 이익을 얻은 정도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담 정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 거래 경위와 대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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