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무역 중개업을 하던 외국인 의뢰인은 해외 사기범이 위조수표로 송금받게 한 수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허위 송장을 내고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이유로 사기(예비적 사기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돈의 입금과 인출은 다툼이 없었고, 수사가 여러 해 뒤 시작되어 진술에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알고 공모하거나 방조할 고의가 있었는지
허위 송장과 일부 개인 사용 흔적을 고의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입출금 사실은 인정하되 물품 대금으로 알고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오랜 시간 경과에 따른 것임을 설명
거래관행상 임의 송장 작성이 있다는 증언과 실제 영업 활동을 들어 고의 부정
결과
1심은 사기와 사기방조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 공시를 명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좌를 거쳐 간 돈이 있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을 알았는지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과 실제 영업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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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