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소프트웨어 판매사에서 일하다 동종 업체로 옮긴 의뢰인은 고객 계약정보를 가지고 나가 20곳 넘는 고객사의 계약을 옮겨 수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후 자료 유출 금지 조항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고객정보가 비밀로 관리된 법상 영업비밀인지
의뢰인이 회사 자료를 이용해 영업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비밀 표시나 보안 교육 없이 개인 PC와 권한 제한 없는 서버로 관리된 점 제시
시리얼 넘버와 계약 만료일은 고객사 문의나 제조사 사이트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 설명
회사가 개인 보관을 알면서도 삭제·회수를 요청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휴대전화 연락처·방문·소개로 영업했다는 점 주장
결과
검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든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은 아니므로 회사의 실제 관리 실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직 후 영업 경로를 보여 주는 연락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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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