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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 영업사원 고객정보 유출 고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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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경쟁사 이직 영업사원 고객정보 유출 고소,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소프트웨어 판매사에서 일하다 동종 업체로 옮긴 의뢰인은 고객 계약정보를 가지고 나가 20곳 넘는 고객사의 계약을 옮겨 수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후 자료 유출 금지 조항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고객정보가 비밀로 관리된 법상 영업비밀인지

  • 의뢰인이 회사 자료를 이용해 영업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비밀 표시나 보안 교육 없이 개인 PC와 권한 제한 없는 서버로 관리된 점 제시

  • 시리얼 넘버와 계약 만료일은 고객사 문의나 제조사 사이트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 설명

  • 회사가 개인 보관을 알면서도 삭제·회수를 요청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휴대전화 연락처·방문·소개로 영업했다는 점 주장

결과

검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모든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은 아니므로 회사의 실제 관리 실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이직 후 영업 경로를 보여 주는 연락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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