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비상장주식 영업을 해 온 의뢰인은 J사 주식 판매를 중개하고 계좌 정보를 전달했을 뿐인데, 피해자 80여 명·피해액 약 38억 원의 특경법상 사기 사건 총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비상장주식 사기로 징역 6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었고, 유죄가 나오면 가석방이 크게 늦어지고 관련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선행 사건의 유죄 확정만으로 이 사건의 공모를 추단할 수 있는지
공모공동정범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와 기망 인식이 증명되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시기·역할·증거 측면에서 선행 사건과 이 사건을 분리해 논증
상피고인 증인신문으로 의뢰인을 몰랐고 현금 전달 상대가 달랐다는 증언 확보, 녹취 분석으로 실제 지시자 특정
공범들이 주당 4,000~8,000원에 팔 때 의뢰인은 2,400~2,800원에 팔고 약 20만 주를 보유한 사실 제시, 선행 사건 영장 압수자료의 증거능력 다툼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공범 여부는 사건마다 증거로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압수된 자료가 증거로 쓰인다면 영장과의 관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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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