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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대 비상장주식 사기 총책 기소, 공모 부정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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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대 비상장주식 사기 총책 기소, 공모 부정해 무죄 확정 

장훈 변호사

무죄 확정

사건 요약

비상장주식 영업을 해 온 의뢰인은 J사 주식 판매를 중개하고 계좌 정보를 전달했을 뿐인데, 피해자 80여 명·피해액 약 38억 원의 특경법상 사기 사건 총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비상장주식 사기로 징역 6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었고, 유죄가 나오면 가석방이 크게 늦어지고 관련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선행 사건의 유죄 확정만으로 이 사건의 공모를 추단할 수 있는지

  • 공모공동정범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와 기망 인식이 증명되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시기·역할·증거 측면에서 선행 사건과 이 사건을 분리해 논증

  • 상피고인 증인신문으로 의뢰인을 몰랐고 현금 전달 상대가 달랐다는 증언 확보, 녹취 분석으로 실제 지시자 특정

  • 공범들이 주당 4,000~8,000원에 팔 때 의뢰인은 2,400~2,800원에 팔고 약 20만 주를 보유한 사실 제시, 선행 사건 영장 압수자료의 증거능력 다툼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공범 여부는 사건마다 증거로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다른 사건에서 압수된 자료가 증거로 쓰인다면 영장과의 관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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