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무죄
타인 구매내역 365회 자신의 실적으로 전산입력,
왜 무죄?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비료 구매내역 약 3,126만 원을 총 365회에 걸쳐 자신의 구매실적으로 전산 입력되도록 하여
약 85만 원의 배당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타인의 신용거래 이용에 따른 전산 입력 사실은
인정했으나,
형법상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정보처리 장애 발생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다른 사람의 구매내역 365건, 약 3,126만 원이 자신의 거래실적으로 전산 입력되었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실제 구매자와 전산상 구매실적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산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구매실적이 입력되었는데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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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서 비료 판매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료 구매내역 총 365회, 합계 31,259,690원을
자신의 구매내역으로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하게 하여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846,050원을 지급받게 하였음.
이로써 전산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조합원 이용실적 산정 및 배당자 선정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음.
2.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함.
대법원은
허위정보 입력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고,
부정한 명령 입력이란 정보처리장치의 본래 운영목적과 다른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라고 판시.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등 참조)
또한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가 본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능을 하는 등 현실적인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해야 함.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등 참조)
3.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 신용약정을 이용한 구매내역 입력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신용약정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허락했고,
담당 직원 D가 F의 구매내역을 피고인의 것으로 입력한 사실은 인정했음.
그러나 F 외 다른 손님의 구매내역을 피고인의 실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거나, D와 통정했다는 증거는 없었음.
(2) 배당금 등을 더 받기 위한 허위 입력 의도
F의 구매내역이 피고인의 실적으로 입력된 것은
신용약정 이용을 허락한 부수적인 결과일 뿐,
배당금 등을 더 받기 위한 허위 입력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피고인은 F의 채무 미변제 위험을 부담했고, 지급받은 배당금 등 약 85만 원도 F에게 전달했음.
(3) 경제통합시스템의 본래 목적
경제통합시스템은 매입·매출, 외상거래, 재고 및 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임.
이용고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실적 산정이 시스템의 본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입력된 이용실적이 잉여금 배당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님.
(4) 부정한 명령 입력 및 정보처리 장애 발생 여부
피해자 조합은 타인의 신용을 이용한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F의 구매내역도 허위 거래에 해당하지 않았음.
따라서 시스템의 본래 목적과 다른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스템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능을 하는 등 현실적인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4. 결론
다른 사람의 구매내역 약 3,126만 원이 총 365회에 걸쳐 피고인의 실적으로 전산 입력된 사실은 인정.
그러나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과 현실적인 정보처리 장애 발생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전산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입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른 처벌을 위해서는
입력된 정보의 성격, 시스템의 본래 사용목적, 실제 정보처리 장애 발생 여부 및 업무방해에 관한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전산상 거래명의와 실제 구매자가 다른 사건에서는
거래의 실질, 신용거래 허용 여부, 전산 입력 경위 및 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구매실적의 명의가 실제 구매자와 다르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신용거래 경위와 전산시스템의 본래 기능 및 장애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전산자료 허위 입력이나 전산기록 조작을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입력 내용의 진위를 다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처리장치의 구체적인 운영구조와 실제 장애 발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사건은
전산 입력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거래자료와 전산처리 과정, 시스템 운영목적 및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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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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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비료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피해자 조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구입한 4,500원 상당의 비료를 구입한 내역을 마치 피고인이 구입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의 직원인 D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인 '경제통합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5회에 걸쳐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비료 구입 내역 합계 31,259,690원 상당을 마치 피고인이 구입한 것처럼 D로 하여금 허위로 전산 입력하게 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입력된 구입내역이 피고인의 피해자 조합 경제사업 이용실적으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7년도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으로 846,05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이용실적 산정 및 그에 따른 배당자 선정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등 참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경제통합시스템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피고인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과 물품매입에 관한 신용약정을 체결하고 F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신용약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에서 물품을 신용 구매하도록 하였고(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내역도 소량 있기는 하나 특정이 어렵고 대부분 F이 구매한 내역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경제통합시스템 입력을 담당한 D이 F의 구매내역을 피고인의 것으로 입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F 외에 다른 손님의 구입 내역을 피고인의 실적으로 입력되도록 하였다거나 경제통합시스템 입력을 담당한 D과 타인의 구매내역을 자신의 실적으로 입력하도록 통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결국 F의 구매내역이 피고인의 실적으로 경제통합시스템에 입력된 것은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의 신용약정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부수적인 결과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이용고배당금이나 사업준비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F의 실적을 자신의 것으로 허위 입력하도록 한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자신의 신용약정을 이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F의 채무 미변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이용고배당금이나 사업준비금을 받더라도 그보다 더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서 받은 이용고 배당금 등 약 85만 원을 F에게 전달해준 바 있다).
(3) 한편, 피해자 조합의 경제통합시스템은 원래 매입·매출, 외상거래, 재고, 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인바,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이용실적이 경제통합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에 기반한다고 하더라도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지급을 위한 이용실적 산정'이 경제통합시스템의 본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 조합의 정관 제148조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배당하되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이용실적이 그에 따른 잉여금 배당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4) 피해자 조합은 명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을 빌려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F의 구입 내역이 허위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F의 구입 내역이 피고인의 이용실적으로 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허락한 부수적인 결과일 뿐 경제통합시스템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 또는 사무 처리과정에서 본래 예상하고 있지 않은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경제통합시스템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어떠한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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