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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상속재산 파산과 상속한정승인,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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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상속재산 파산과 상속한정승인, 주의점 

이성연 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307조는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이 있게 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제도는 상속재산으로써 공평한 청산을 도모하고 상속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한정승인과 함께 활용된다.

문제는, 채무자가 생전에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08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파산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던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누락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법원 2026. 4. 10. 선고 2024그834 결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파산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것과는 달리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채무자가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등 청산절차는 계속되지만 이 때에도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신고 등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파산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의 사망으로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하는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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