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몰래 내보내기,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로 처벌될까?
몰래 보고, 내보내고, 전송했다면 — 비밀침해죄의 의미와 실제 사례
카카오톡은 우리가 늘 쓰는 메신저이지만, 이를 둘러싼 범죄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을 몰래 보고, 대화를 모으기 위해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하거나 캡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일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는 물론 지인,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갈등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엄연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의 의미와 처벌을 살펴보고, 실제 고소 사례와 관련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여기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리적으로 판단됩니다.
고소 사례: 태블릿PC 카카오톡 몰래 '내보내기', 구약식 처분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의뢰인)의 태블릿PC에 카카오톡이 로그인된 상태인 것을 이용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고소인 몰래 "내보내기" 기능으로
고소인과 다른 사람 사이의 비밀에 해당하는 대화 내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누설했습니다.
또 피의자는 "타인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해 피의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다슬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등 고소 절차 전반을 돕고, 피의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약식 처분(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을 했습니다.
✔ 구약식이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람을 허락받았어도 '내보내기'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휴대전화 열람을 허락받은 뒤 몰래 '내보내기'한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그 아내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몰래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대화 내용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툼을 풀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휴대전화 잠금장치(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카카오톡에 저장된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이 열람하도록 허용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관련 판례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XXX)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열람을 허락받았고 그 열람 과정에서 취득한 대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를 피해자 몰래 "내보내기"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한 행위이고,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XXX).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
대화를 "보는 것"을 허락받은 것과 대화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받은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비밀에 해당하는지, 승낙이 어디까지였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를 고려하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하거나 반대로 피고소인이 되었다면,
비밀침해죄의 "비밀", "침해", "누설"이 무엇을 뜻하는지 법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한 뒤
사건을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고소를 고려한다면
대화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취득되었는지,
누구에게 전송되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를 당했다면
열람이나 전송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있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처럼 열람을 허락받은 것만으로는 승낙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카톡 비밀침해, 이것만 기억하세요
○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 누설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카카오톡을 몰래 '내보내기'하거나 캡처해 전송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연인 · 부부 · 지인 · 직장 동료 등 가까운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을 허락받았더라도 몰래 '내보내기'한 행위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 구약식 =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
○ 비밀 · 침해 · 누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법리적으로 판단됩니다
Q&A
Q.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서도 처벌되나요?
A.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비밀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도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까운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Q. 상대방이 휴대폰을 직접 보여 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위 판례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잠금을 풀고 대화 열람을 허용했더라도,
그 대화를 몰래 "내보내기"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의 비밀 취득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여 준 범위와 가져간 행위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구약식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법률사무소 모건과 상의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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