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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 양식 확인! 제출기간은 언제까지? 종로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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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 양식 확인! 제출기간은 언제까지? 종로형사전문변호사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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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절차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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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경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제출기간을 놓치면 기소되어 형사 재판까지 이어지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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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폭행 합의서 양식을 알아보시는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가 정확하게 담기지 않으면 온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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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하는 기본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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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합의서 양식은?

폭행 합의서 양식 자체에 법으로 정해진 엄격한 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법령정보 포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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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에서 배포하는 기본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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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본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셔도 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요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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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에 공개된 표준 양식에는 기본적인 형사상 합의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하는 '부제소합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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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급적이면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합의서에 안전한 법적 효력을 갖추고 추후 이어질 수 있는 민사상의 다툼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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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 합의서 양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6가지 핵심 요건

사건 초기부터 법률도움을 받으시면, 각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마다 사용하는 자체 양식이 존재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폭행 합의서 양식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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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셀프로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6가지 요건이 합의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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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사자 특정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하는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오차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신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문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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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건의 구체적 특정입니다. 단순히 '폭행 사건'​이라고 뭉뚱그려 적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 그리고 어떤 경위로 다툼이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여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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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명확한 합의금 지급 조건입니다. 정확한 합의금 액수는 물론이고,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기한을 정하고, 입금받을 계좌번호까지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둘러싼 2차 분쟁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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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표현입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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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민사상 '부제소합의' 조항입니다. 형사 처벌을 피했더라도, 추후 피해자가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온전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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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분 증명 서류 첨부입니다. 합의서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이 피해자 본인의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덧붙여야 수사기관에서 완벽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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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폭행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로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는 벌금 800만원 형

3. 폭행 합의서 제출기간은 언제까지?

우리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 기관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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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공소가 제기되었어도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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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수폭행이나 상해죄의 사건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빠른 합의로 벌금형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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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 사건이더라도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 하나, 제출시점 하나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을지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의 경위나 혐의 내용,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향후 민사상 쟁점까지 모두 대비하고 그에 맞는 합의금 조율이 필요하므로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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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다투어 소명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가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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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수사단계 조력 : 무혐의로 불송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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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폭행, 상해 관련 사건을 조력해왔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양한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으니,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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