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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방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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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방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까? 

이다슬 변호사

면접교섭권 방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까?

이행명령·과태료부터 손해배상청구, 일시적 불이행 대응까지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돕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적 갈등 때문에 양육자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거나,

여러 이유를 들어 자녀와의 만남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이 방해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행명령, 과태료, 손해배상청구)과, 반

대로 일시적인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지키지 못한 양육자가 알아 두어야 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 자신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판결, 심판, 조정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끊는 것은

자녀의 권리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이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면접교섭과 관련된 판단의 기준은 결국 "자녀의 복리"입니다.

면접교섭이 방해된다면, 먼저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절차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입니다.

면접교섭 방해 시 단계별 대응 – 이행명령 · 과태료 · 손해배상청구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이처럼 법원의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의 내용이 이러한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와 그 한계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러나 과태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나 유아 인도 의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구금하는 제재)를 명할 수 있지만,

가사소송법 제68조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감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육자를 구금하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거론됩니다.

결국 양육자가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만으로는 실제 만남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또 과태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제재일 뿐 비양육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메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방해가 반복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면접교섭 방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해 비양육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할 수 있고,

비양육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방해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양육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해의 기간과 횟수, 경위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판례] 반복된 면접교섭 방해에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

관련 판례 흐름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XXXXX)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7년 9월경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고, 2013년 1월경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조정 당시 원고의 면접교섭은 월 2회로 하되 구체적인 시간은 서로 협의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자녀 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의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혼 과정에서의 다툼, 그리고 원고가 자녀들의 양육을 피고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양육비 미지급이나 소송 제기 등을 문제 삼거나,

훈육 및 자녀들의 심리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하거나 제한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XXXXX).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 

이 사건은 법원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었는데도 방해가 계속된 경우입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이나 소송 진행처럼 부모 사이의 분쟁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방해의 기간과 정도,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금액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일정 변경과 반복적인 방해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부는 각자의 일정과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급한 일이 생겨 약속한 면접교섭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문제 삼아 비양육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 일정 변경과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방해의 구별

앞서 본 것처럼 면접교섭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의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이행의 경위

면접교섭이 일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

○ 협조 노력

일정 변경을 미리 알리거나 다른 날짜를 제안하는 등 면접교섭에 협조하려 했다는 점

○ 향후 이행 의사

앞으로 성실하게 면접교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를 위해 평소 일정 변경을 알린 문자메시지나 대화 기록 등을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처럼 정해진

면접교섭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양육자가 임의로 면접교섭을 중단하기보다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면접교섭 분쟁, 자력구제는 금물입니다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를 데려오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약취죄(형법 제287조)로 처벌될 수 있고,

이후 면접교섭이나 친권자·양육자 변경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상황일수록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면접교섭 분쟁, 이것만 기억하세요

○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와 자녀 모두의 권리 – 양육자는 정해진 면접교섭에 협조해야 합니다

○ 방해가 계속되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가사소송법 제64조)

○ 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다만 면접교섭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방해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불이행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항상 인정되지는 않으며, 금액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 일시적 불이행은 경위와 이행 의사를 소명하고,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제한·변경을 청구

○ 법원 절차 없이 자녀를 데려오는 자력구제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Q&A

Q.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A.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 등을 문제 삼아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정이 정당한 이유 없는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등 별도의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A. 면접교섭 방해는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방해 사실만으로 양육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례에서도 법원은 양육자 변경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했습니다.

Q. 약속한 날 한두 번 아이를 보내지 않았는데,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시적이거나 단발적인 불이행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정 조율 과정과 불이행 경위를 기록해 두고,

방해가 반복된다면 이행명령 신청부터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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