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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성범죄 집행유예면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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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성범죄 집행유예면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창 시절에 저지른 성범죄가 뒤늦게 진로를 가로막는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대 초반의 수험생이나 그 부모님이 “고등학생 때 일인데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느냐”고 물어 오시는 경우입니다.

당사자분들은 대개 “미성년자일 때 일이니 기록이 다 지워졌을 것이다”, “집행유예였으니 전과로 안 남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 단계에서 결격 여부를 조회하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피해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반대로 지레 포기해 시험 준비를 접는 분도 계십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은 무슨 처분을 받았는지, 범행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이 세 가지로 판단됩니다. 소년법의 특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안전한 것은 아니고, 성범죄에는 따로 정해진 결격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고등학생 때의 성범죄 집행유예가 공무원 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경우에 임용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막히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등학생 때의 범행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인지, 형사재판의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출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고등학생 때 저지른 성범죄라면 대부분 소년사건으로 다뤄지는데, 여기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아 소년부로 송치하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기소되어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처음부터 무관합니다.

질문처럼 집행유예를 받으셨다면 이미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임용 결격 규정이 문제되므로, 판결문에서 죄명, 선고 형량, 유예기간,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당시 만 나이도 판결문과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로 확인합니다.

보호처분이었다면 임용에 영향이 없고, 집행유예였다면 아래의 결격 규정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2. 일반 결격사유인 집행유예 후 2년은 소년법 특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년이었을 때 받은 집행유예는 자격 법령을 적용할 때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간은 임용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년에게는 특례가 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소년법 제67조 제1항).

기준이 되는 것은 재판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죄를 범한 시점에 소년이었는지입니다.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다면, 재판이 성인이 된 뒤에 열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이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임용 자격은 ‘자격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33조 제4호의 ‘집행유예 후 2년’ 결격은 이 특례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특례가 사라지므로,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 전제입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쳤다면, 일반 결격사유인 집행유예 후 2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범죄 전용 결격사유가 따로 문제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결격 기간은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20년으로 일반 결격보다 훨씬 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벌금형이라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났는지와 관계없이 확정일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일반 결격과 다릅니다.

고등학생 사이의 사건에서는 피해자도 또래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법 제67조가 자격 법령 전반에 적용되는 특례이기는 하지만, 이 20년 결격은 비교적 최근에 강화된 규정이므로 특례가 여기에도 미치는지는 범행 당시 나이, 피해자의 나이, 판결 확정 시기를 대조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막연히 ‘소년이니 괜찮다’고 단정하고 시험에 올인했다가 임용 단계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집행유예였다면 앞의 제4호가 중심이 되고 소년법 특례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가 임용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사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임용 결격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등 다른 불이익도 따져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 성범죄는 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67조는 자격에 관한 법령에 관한 특례일 뿐이어서, 등록 자체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 등록은 공무원 임용 결격과 별개의 제도지만,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신원조사나 임용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고,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임용 이후에 문제가 드러나 퇴직하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므로 응시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판결을 되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임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유예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켜 실효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판결문과 범죄경력 조회로 내 사건이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우선 ①수원지방법원 등 선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확인하고 → ②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계산하며 → ③본인 명의의 범죄경력 회보를 경찰서(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또는 검찰청에서 발급받아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 ④응시 직렬의 임용 결격 규정을 대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시험 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1. 판결문에서 죄명, 선고 형량, 유예기간, 판결 확정일, 범행 일시를 확인합니다.

  2. 피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그리고 적용 법률이 성폭력처벌법인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인지 구분합니다.

  3. 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응시하려는 직렬(국가직·지방직·경찰 등)의 결격 규정과 대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응시가 가능한지, 응시하더라도 임용 단계에서 막힐 위험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라 소년법 특례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부분은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마치며

학창 시절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생각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확인하지 않으면 시험 준비에 쏟은 시간이 임용 단계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규정이 내게 적용되는지를 판결문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년법 특례로 해결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불필요한 포기도, 무리한 낙관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일로 상담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막연한 불안보다는 판결 내용과 피해자 연령 같은 기초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집행유예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진로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생 때 소년부에서 보호처분만 받았는데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형이 아니므로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성인이 된 뒤에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도 소년법 특례가 적용되나요?

A.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를 기준으로 하므로,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다면 재판 시점이 성인이 된 뒤여도 특례 대상이 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야 시험을 칠 수 있나요?

A. 일반 결격은 임용 결격이지 응시 제한이 아닙니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라면 이 2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렬별 응시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였는데 20년 결격이 적용되나요?

A.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제6호의4가 문제됩니다. 소년법 특례가 여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범행 시기와 판결 확정 시기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판결문을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실효될 수 있고, 실효되면 소년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례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유예기간 중 처신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

A. 등록 자체가 응시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임용 결격 여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등록 기간은 15년이므로 이후 다른 직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 변호사에게는 언제 상담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시험 준비를 시작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판결문과 범죄경력 기록을 기준으로 내 사건이 어느 규정에 걸리는지 먼저 확정해야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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