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고소를 준비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통장 잔고를 빼돌렸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는 분들은 “어차피 내 재산인데 내가 누구에게 주든 무슨 상관이냐”, “아내 명의로 돌려놨을 뿐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와 함께 민사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재산을 옮긴 시점과 방식이 그대로 수사 대상이 되고 사기와는 별개의 죄로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를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리면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봅니다.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형법 제327조의 책임이 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사기범이 재산을 숨기면 어떤 요건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피해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범이 재산을 숨기면 사기와 별개로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됩니다
사기죄의 피해금 반환 의무는 채무이고, 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형법 제327조의 대상이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7조).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돌려줄 민사상 채무를 집니다. 피해자는 이 채권으로 상대방의 부동산·예금·보증금을 가압류하고 본안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바로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채무자와 함께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주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순간 가족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 반환채무를 진 사람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사기와는 별개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아직 소송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가압류나 판결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법적 조치에 나설 태세를 보였다면 위험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처분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위태범이라는 취지에서, 채권자가 이미 본안 소송이나 보전처분을 제기한 경우는 물론 제기할 태세를 보인 객관적 상태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참조).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직후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거나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정,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한 정황, 합의 독촉이 오간 문자·통화 기록이 위험의 근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처분 당시 피해자가 사기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어떤 청구도 없었다면 아직 위험이 없었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양도한 부동산에 담보로 잡힌 대출이 시가보다 많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대법원 98도2474 판결 참조). 가족 명의 이전 사건에서 “이미 근저당이 꽉 차 있어서 집행해 봐야 남는 게 없다”는 방어가 항상 통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채권자가 집행에 나설 태세를 보인 객관적 상태라면 가압류 전이라도 위험 요건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가족 명의 이전과 허위 채무 설정이 가장 흔한 처벌 유형입니다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 네 가지 중 실제로는 허위양도와 허위채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문이 규정한 행위 유형은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입니다. 은닉은 재산의 소재를 알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현금을 인출해 타인 계좌나 금고에 옮기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허위양도는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 매매·증여를 가장하는 경우입니다. 허위채무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 빚을 만들어 지인에게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허위양도의 핵심은 “진짜 거래였는가”입니다.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그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전 후에도 원래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는지, 거래 시점이 피해자의 독촉이나 고소 직전·직후인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넘기거나 대금 지급 증빙이 없다면 허위성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한편 진짜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재산을 넘긴 것까지 모두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채무를 갚는 행위는 허위양도와 다르지만, 민사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어 형사와 민사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사기 후 곧바로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등기원인(매매·증여), 등기 접수일, 이전받은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 근저당 설정계약서와 채권액의 실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곧 고소장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 가족 명의 이전과 허위 근저당 설정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4. 사기죄에 더해 처벌되고, 민사로는 이전된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형사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더해지고, 민사로는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는 범행 시점도 보호하는 법익도 달라 별개의 죄로 평가되며, 법원은 이를 병합해 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만 놓고 합의를 기대하던 사람도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합의 가능성과 양형 평가가 모두 불리해집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이전된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6조 제1항).
이 취소 청구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등기부를 늦게 확인하면 기간이 지나 버릴 수 있으므로, 이전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전이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채권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을 옮길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회수 전략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전을 마쳤다면 거래의 실체를 입증할 계약서·대금 이체 내역·정산 자료를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사기죄에 더해지는 별도의 형사책임이고, 이전된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산 이전 사실을 확인한 즉시 증거를 모으고 가압류와 고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및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기 고소와 함께 접수하면 한 사건으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이전이 의심될 때에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이전 일자·등기원인·근저당 설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전 시점 전후의 독촉 문자, 내용증명, 고소장 접수 일자 등 채권자가 집행에 나설 태세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가압류 신청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지, 합의 협상을 병행할지 사건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조사 전에 재산 이전의 경위, 대금 지급 증빙, 이전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초기에 진술이 엇갈리면 허위양도라는 의심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마치며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은 고소만 하면 재산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재산이 가족 명의로 넘어가고 나서야 상담을 오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등기부, 이체 내역, 독촉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압류와 형사 고소, 사해행위취소를 어떤 순서로 쓸지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재산 은닉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진짜였는지, 처분 당시 채권자가 집행에 나설 태세였는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재산이 이전된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재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피해자인 제가 고소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나요?
A. 처분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반환 독촉처럼 집행에 나설 태세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가족에게 증여한 것도 강제집행면탈죄인가요?
A. 증여 자체가 곧바로 죄는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고 실제 의사와 다른 허위양도로 평가되면 성립하며, 시기와 대가 유무, 이전 후 사용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사기죄 합의가 되면 강제집행면탈죄도 처벌되지 않나요?
A. 두 죄는 별개입니다. 사기 피해금을 합의했더라도 재산 은닉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로 판단되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두 죄가 함께 문제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Q.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돌릴 수 있나요?
A.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재산을 이전받은 가족도 처벌되나요?
A.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명의 대여로 함께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전혀 모르고 정상 거래로 받았다면 다르게 평가되므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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