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으로 벌금을 받아도 이수명령이 붙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공연음란으로 벌금을 받아도 이수명령이 붙나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공연음란으로 벌금을 받아도 이수명령이 붙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길거리나 공원,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 조사를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어차피 벌금이면 끝나는 것 아니냐”, “약식으로 벌금만 내면 기록도 별로 안 남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한참 뒤에 보호관찰소에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와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과는 별개로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성폭력범죄로 분류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부담이 가벼운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래에서는 공연음란으로 벌금을 받을 때 이수명령이 어떤 근거로 붙는지, 어떤 경우에 붙지 않는지, 그리고 이수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열거한 성폭력범죄입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처럼 피해자가 특정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체계에서의 위치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가운데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음화제조등과 함께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수명령을 정한 같은 법 제16조는 바로 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공연음란은 그 대상에 처음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법원이 비교적 넓게 해석합니다. 대법원은 음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바, 그 음란성의 유무는 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그래서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소변이 급해서였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고, 행위의 태양과 장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연음란은 벌금형이 가능한 죄이지만,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이므로 성폭력범죄에 붙는 부수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2. 벌금형이어도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이수명령 병과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이수명령이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필수 병과라는 점입니다. 조문의 문구가 “병과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병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 단독 선고도 이수명령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수명령의 내용은 같은 조 제7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과 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시간은 500시간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벌금액이 낮다고 시간이 자동으로 짧아지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경위와 횟수, 재범 위험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이수명령이 빠져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이수명령은 함께 고지됩니다

서면으로 끝나는 약식절차라고 해서 이수명령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나갈 일 없이 서류로 벌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용히 끝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과 나란히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약식명령서에 벌금과 함께 이수명령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수명령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확정일부터 이수명령 집행 시한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의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판사가 행위의 경위와 장소, 공연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을 직접 살펴 이수명령 부과 여부와 시간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양형이 약식명령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확정 전에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따져 볼 실익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7일이라는 기간 안에 이수명령까지 포함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4. 이수명령이 붙지 않는 경우와 이수명령 뒤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고유예·기소유예·무혐의는 이수명령이 없지만, 확정된 이수명령을 어기면 별도 처벌됩니다.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 중 선고유예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 이수명령은 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수명령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전제로 하므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하면 처음부터 이수명령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밖에 조문 단서가 말하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행위의 정도가 가벼워 음란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되면 형법이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으로 달리 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는 노출의 정도와 장소, 목격자의 존재, 의도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이수명령이 확정된 뒤의 책임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의 이행 지시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새로운 형사 문제를 만드는 셈입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등록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범죄로,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가 해당하며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연음란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음란과 함께 카메라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성범죄 혐의가 같이 적용되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혐의 전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수명령을 피할 수 있는 갈래는 선고유예·기소유예·불기소이며, 이수명령이 확정되면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처벌이 따릅니다.


5. 조사부터 이수명령 집행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벌금이 정해지는 시점에 이수명령도 함께 정해지므로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③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 기소 → ④법원(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또는 판결 선고 → 확정 후 보호관찰소에서 이수명령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가 이후 처분을 결정합니다. 특히 우연히 노출된 것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장소와 시간,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행위가 외부에서 보이는 상태였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먼저 정리합니다.

  2. 음주나 질병 등 행위 당시의 사정이 있었다면 진단서, 처방 내역, 결제 내역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주문에 이수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고지일로부터 7일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 정식재판 청구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면 이수명령 부담을 포함한 전체 결과를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분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사건을 빨리 덮고 싶어 하고, 그 때문에 조사에서 별 생각 없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벌금액보다 이수명령과 기록 문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공연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과 이수명령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반대로 목격하고 신고하신 입장에서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처분 결과는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분과 피해를 호소하는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 하나가 이수명령 여부까지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약식명령이나 조사 통보를 앞두고 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연음란으로 벌금 약식명령만 받아도 이수명령이 붙나요?

A. 붙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과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

Q. 이수명령은 몇 시간이나 받나요?

A. 법원이 500시간 범위에서 사건마다 정합니다. 행위의 경위와 횟수, 재범 위험 등이 고려되므로 일률적인 시간은 없습니다.

Q. 공연음란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A. 공연음란 단독으로는 등록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카메라 촬영 등 다른 등록대상 성범죄가 함께 적용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혐의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수명령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A.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 이수명령이 병과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Q. 이수명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불응해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이수명령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